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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예절이 살아있는 능주향교

육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능주향교는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인 1392년(태조 1)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을 위하여 창건되었읍니다.

향교의 기능

조선시대 지방에 설치한 국립 교육기관

  • 교육기능
    조선시대에는 향교의 설치를 통해 유학 교육의 기회를 넓혔다. 국가는 모든 향교에 유학을 교수하는 관리인 교관(敎官)을 임명·파견했다. 교관은 유학에 소양이 있는 지식인으로
    선임하고, 수령과 함께 파견되도록 법제화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교관을 교수(敎授:종6품)·훈도(訓導:종9품)로 구분,
    군·현에는 훈도를, 부(府)·목(牧) 이상은 교수를 파견하도록 법제화했다. 그러나 수령의
    적임자조차 부족한 상황하에서 교관까지 선임한다는 것은 여의치 않았으므로, 교관의 파견이 법제도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원·진사 또는 경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관리를 선발하여 임시로 교관직에
    보임하려고 노력했다.
  • 이처럼 조선왕조는 향교 교육을 위해 여건의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도 교관의 파견에 많은 노력을 했다. 이는 조선왕조의 유교적 정치이념을 널리 보급시키려는 의지의 소산이었다. 중기·후기로 가면서 관학 교육기관에 대한 비판적 언론과 사학(私學) 교육기관의 활성화로 인해 학도들은 향교를 기피하고 서원·서당 등의 사학기관을 찾게 되었다. 이에 제독관(提督官)·교양관(敎養官)을 두어 관학의 교육기능을 부활시키려 했으나 그결과는 부분적 성과에 그쳤다. 이후 향교는 문화적·정치적 기능이 강화되어 유교문화이념의 또다른 성격을 구현하는 기구로 변화되었다.
  • 문화기능
    향교는 지방 지식인들의 구심처였으므로 지방 단위의 문화행사, 특히 유교문화이념에 따른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춘추의 석전례(釋奠禮)와 삭망의 분향이 향교의 문묘에서 이루어지고, 사직제·성황제·
    기우제·여제 등도 향교를 중심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에 지방민의 기원이 이곳에서 규합
    되었다.
  • 조선 중기 이후에는 향교가 향약의 운영도 주관했으며, 향사례(鄕射禮)·향음례(鄕飮禮)·양로례(養老禮)도 여기에서 중심이 되어 집행되었다. 또한 향교는 왕의 윤음을 비롯한
    중대한 정치적 내용을 직접 지방민들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다. 즉 향교는 순수한 교육적 기능을 점차 상실하면서 문화적·정치적인 기능은 그대로 상존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문화적·정치적인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상실한 교육적 기능을 소생시키려고 했다. 양사재(養士齋)·흥학재(興學齋)·육영재(育英齋) 등 향교의
    부속건물 기구를 설치하면서 교육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그 예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지식인들의 지방적 거점이 되어갔다.
  • 정치기능
    향교는 출발에서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즉 향교에서 유학을 교육받은 지방민은 생원·진사 시험을 거쳐 다시 성균관에 입학하고 문과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중앙의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중앙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개방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지방 지식인들에게는 극히 좁은 문이 되었으나, 전체 지방 지식인들이 갖는 정치력이야말로 중앙의 세력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따라서 중앙세력의 대표격인 수령은 호구의 조사, 조세의 부과, 군적의 편성 등 정치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방 지식인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다. 동시에 지방 지식인은 중앙정치를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당쟁하에서 중앙관료들의 비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지방의 지식인들, 즉 사족(士族)이라고 하는 양반들의 집단 속에서 조성되었는데, 특히 그들은 향교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활성화했다.
    물론 향청(鄕廳)·사마소(司馬所)·서원(書院) 등의 기구를 통해서도 정치적 활동을 했으나, 향교가 중앙정치력과 지방사족들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소이자 정치력의 구현 장소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심처가 되었다. 이와 같이 향교는 중앙정치력과 지방 지식인 사이에 정치력의 긴장이 존재했는데, 그런 양상은 결국 재정적 투자 형태를 통해서도 보여진다. 우선 중앙정치력은 지방침투를 위하여 학전(學田)·학노(學奴)라는 이름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수령들이 때때로 전곡(錢穀)을 내어 향교의 중수·중건·비용 등을 마련하거나, 향교전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득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 유림들도 향교 운영과 보수를 위해
    스스로 유전(儒錢)을 갹출하거나 일반 백성들에게 원납전을 받아 기금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지방세력이 재정투자를 하면 이에 상응하여 조세 분담, 또는 군역 분담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부여받았다.
    지방 지식인들은 향교의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향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역의 특권을 누리거나 지방정치에의 구심세력이 될 수 있었다. 즉 조선 후기 향교의 운영을 위해 교생의 면강첩(고강을 면제받으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증명서)을 발매한다든지, 교촌(校村)·교보(校保)라는 향교 주변마을을 국가의 일반 역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향교만을 위해 사역하도록 조처하기도 했다. 향교계방촌(鄕校契房村)의 경우는 향교 주변이 아닌 변방지역에 있는 마을을 교촌과 같은 특혜촌으로 만들어 지배했다.
    이같은 재정투자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는 그대로 정치력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 기왕의 향청을 중심으로 기능했던 정치력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향교를 중심으로 집결되는
    경향을 갖게 했다. 향교·향청·서원 등이 지방 유림들의 집회소이자 여론의 발원적 기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향교가 갖는 중요한 정치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향교의 교임(校任)
    등이 곧 그 지방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림의 대표인물이라는 지적도 이를 반증해준다.